금융 금융일반

금융사 해킹보험 가입 의무화…이르면 상반기에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13 14:15

수정 2014.11.07 00:35



이르면 올 상반기에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킹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의 재난사고에 대비한 재난보험도 도입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마련해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됐다가 국회 파행으로 연기됐던 '전자금융 거래법안'이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은 이르면 올 하반기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의 화재나 폭발, 붕괴 등 각종 대형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보험 대상시설은 도로, 지하철, 교량, 터널 등 사회기반시설과 백화점,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 이용시설이다.
보상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와 화재, 폭발, 붕괴 등 인위적 재난에 해당된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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