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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첫 분양 판교신도시 유망단지는]‘접근성’동부냐‘쾌적성’서부냐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16 14:16

수정 2014.11.07 00:33



판교신도시 첫 분양이 오는 3월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단지에 청약을 해야 할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경기 성남시와 판교 참여 건설사에 따르면 3월 판교에서 민간건설사들이 공급할 물량은 분양아파트 3660가구와 공공임대아파트 1692가구를 합해 총 5352가구가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대한주택공사가 공공분양 2184가구 등 4000여가구 정도를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단지가 선보이나=참여 건설사들이 지난해 말 성남시에 제출한 사업승인 신청 자료에 따르면 민간분양아파트는 서판교에 위치한 A1-1블록에 건영이 32평형 222가구, A2-1블록에는 한성종건이 32?33평형 268가구, A4-1블록 대광건영 23?32평형 257가구, A12-1블록 한림건설 29?33?34평형 1045가구를 각각 선보인다.

또 동판교에는 A15-1블록에 풍성주택(33평형 1147가구)과 A16-1블록 이지건설(32평형 721가구)이 각각 공급한다.

공공임대아파트는 A3-1블록의 광영토건이 23∼32평형 371가구, A3-2블록에 대방건설 24∼32평형 266가구, A11-1블록에 진원이앤씨 23∼32평형 470가구, A11-2블록 모아건설 23∼33평형 585가구가 예정돼 있으며 모두 서판교에 위치해 있다.
임대아파트는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된다.

현재 이들 참여업체는 3월15일에 견본주택을 열고 3월 말께 청약접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성남시 주택과 김형석 주택사업팀장은 “참여 건설사 10곳은 모두 지난해 말일 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법적 승인 기간인 60일 이전인 2월 중순 정도면 승인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업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분양 일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약통장, 어디에 쓸까=중소형아파트들은 모두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게다가 분양가격도 상한선이 있어 업체간 가격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파트 품질 역시 단지별로 유사할 것이라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16일 시뮬레이션을 통해 판교에서 선보일 이들 중소형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는 평당 1100만원선이 적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건영 영업부 관계자는 “가격 결정구조가 같기 때문에 상품 수준은 업체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규모나 위치, 교통 등에 따라 수요자들의 선택이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 수요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원이앤씨 박기환 부장은 “소비자들의 선호에 따라 마감재 등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영토건 영업부 관계자도 “마감재 특화나 제한된 가격 안에서 저렴한 분양가 책정, 홍보 강화 등 어떤 부분을 통해 수요자들에게 부각시킬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교의 경우 무엇보다도 청약수요자들의 선택을 결정짓는 것은 위치 등 외부요인이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마감재 등 내부적 특성보다는 교통편과 상업지 접근성이 좋은 동판교냐 아니면 쾌적성을 갖춘 서판교냐에 따라 수요자들의 향방이 엇갈릴 것”이라며 “특히 당첨가능성이 높은 성남 무주택우선순위자들의 경우 이런 특성을 감안한 선별청약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며 입주시기가 각각 다른점도 선택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오픈해야=판교신도시에 선보이는 이들 아파트는 기존 견본주택 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모델하우스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건설업체들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보증금 총액제’가 아닌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입제’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팀 관계자는 “사이버모델하우스를 통합 또는 개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해당 업체들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동탄 임대아파트 분양때 분양후 가격 인하 문제가 발생한후 법이 개정돼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모두 공공건설임대로 규정해 분양가 납입 역시 보증금과 입주후 월임대료를 내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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