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현대건설 워크아웃 조기졸업 무산

장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16 14:16

수정 2014.11.07 00:32



현대건설의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 조기졸업이 결국 무산됐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16일 채권단과 주주들에게 현대건설의 워크아웃 조기졸업이 부결됐다고 통고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의 매각은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측 관계자는 “현대건설 채권단과 주주들에게 16일 오전 중 부결통지를 보냈다”며 “일단 워크아웃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인수합병(M&A)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주협의회 구성 방식을 놓고 채권은행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부결을 선언했다”며 “그러나 출자주식에 대해 공동원칙이 있는 만큼 채권단 내 협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안진회계법인이 지난해 8월 실시한 현대건설의 경영정상화 가능평가에서도 워크아웃 상태를 유지한 채 M&A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이같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현대건설 매각 일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워크아웃 부결은 주주협의회 구성을 둘러싼 채권은행간의 이견으로 사실상 예견돼왔다. 1대주주인 외환은행은 주주협의회 내 구성을 기존 M&A 시장에서 취하던 방식인 ‘75% 동의안’을 주장한 반면,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최소 3대 채권은행들간의 합의 방식을 고수했다. 이를 위해 채권단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현대건설의 워크아웃 조기졸업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편, 워크아웃 조기졸업이 부결됨에 따라 현대건설 매각일정은 향후 대우건설 매각일정과 일정한 거리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국내 대형 매물 2개가 비슷한 시기에 시장에 나올 경우 인수가격 하락을 우려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대우건설 매각 상황을 지켜본 후 주요 채권은행들간의 협의를 거쳐 향후 일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해 매각일정이 중복되지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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