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주식 양도차익 과세 안한다”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18 14:16

수정 2014.11.07 00:29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최근의 주가하락 원인으로 주식양도차익과세설이 나도는 것과 관련, “정부는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금융중심을 위한 국제세미나’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 방송토론회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의 일부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던 데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재경부도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전날 주식시장에서 나온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설과 관련해 “중장기 조세개혁안과 관련해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한부총리나 재경부가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설을 부인하고 나선 것은 다음 달 중순 중장기 조세개혁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이 문제가 증시에 악재로 떠오른 만큼 정부가 분명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주주(지분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만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홍콩, 싱가포르, 네덜란드, 멕시코 등은 비과세하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는 과세하는 등 국가별로 엇갈리고 있다.

한편 한부총리는 자본시장 규제완화와 관련,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만 남기고 300여개 자본시장 관련 규제의 3분의 1 이상을 철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부총리는 특히 “보험업의 상품개발과 영업관련 규제를 다른 금융업권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면서 “보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영업력을 확충하고 생보사와 손보사간 업무 구분도 완화해 합리적인 경쟁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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