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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 서류 온라인 접수 가능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18 14:17

수정 2014.11.07 00:29



첨부서류가 필요한 민원도 8월부터 전자민원서비스(G4C)에서 온라인으로 접수와 처리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전자민원서비스 2단계 사업 확대추진에 따라 통신판매업신고와 임대주택분양전환신고·허가 등 33종의 민원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돼 있는 민원도 8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8월부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주요 민원은 유통관련업 신고 및 변경신고,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 임대조건신고, 굴착행위 신고, 다단계판매업 변경신고, 수입검역물운송 통보 등이 있다.


행자부는 또 자동응답기능(ARS)을 이용, 신청정보를 자동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녹취 등의 기능도 갖춘 헬프 데스크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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