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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익률 크게 떨어졌다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22 14:17

수정 2014.11.07 00:25



8·31 부동산종합대책 등에 따라 부동산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A씨가 서울 강남지역에 있는 5억원(기준시가 4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해 3년 후 6억6550만원에 팔았다면 세후 연 수익률은 3.2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도차익이 1억6550만원으로 세전 수익률이 연 10%에 이르지만 취득·등록세 1420만원, 3년간의 보유세 1960만원, 양도소득세 8180만원 등 모두 1억1560만원을 납부하면 4990만원만 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가 지난 2004년 12월 이전에 같은 주택을 취득·양도했다면 세후 연 수익률은 7.49%로 계산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 신설 이전이어서 세부담은 취득·등록세 1120만원, 3년간 재산세 330만원, 양도소득세 3000만원 등 모두 4450만원에 그치고 실제 수입은 1억21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A씨의 부동산 수익률 3.22%는 같은 금액을 같은기간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하는데 따른 세후 수익률 4.26%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이번 수익률 계산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투자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했다고 가정한 경우”라면서 “주택가격 상승폭은 최근 5년간 서울지역의 연평균 상승률 10%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권국장은 “아직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거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그러나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로 챙길 수 있는 이익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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