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규제방식 끝없는 공방,방송위-정통부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25 14:18

수정 2014.11.07 00:21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최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도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학계와 업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인터넷TV(IP-TV)에 대한 법 규제 방식을 두고 부처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24일 개최된 'IP-TV, 와이브로 법제화 간담회'에선 방송위와 정통부의 실무자들이 방송과 통신 융합을 두고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이날 방송위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 관계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은 광대역통합망(BcN)을 '방송과 통신 등이 융합 서비스되는 망'으로 규정했지만 정통부가 최근 IP-TV를 방송도, 통신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통부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또 방송위는 IP-TV를 위해 케이블TV 권역을 현재 77개에서 10개를 더 넓히면 모든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좋은 서울 강남지역에만 망을 깔게 돼 중복·과잉투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통신방송융합기획단 관계자는 "케이블TV 시장의 혼란은 결국 시장에 맡겨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구역을 설정하고 사업자 수를 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통부와 방송위가 빨리 한 지붕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쉽게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00개에 가까운 고화질 채널을 보면서 주식 및 금융 거래·여론 조사·초고속 인터넷·문자서비스까지 가능한 'IPTV'는 올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IP-TV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관할권 다툼 등의 문제로 외국에 비해 서비스가 최대 2∼3년 뒤처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IP-TV를 뉴미디어로 보고 있으며 간혹 통신이나 방송서비스에 포함시키더라도 신규서비스로 간주해 느슨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규제를 하더라도 1200만명의 케이블TV 시장에서 IP-TV가 진입해 50% 이상 점유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식의 합리적인 사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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