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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3월부터 청약]주공·임대 많아 청약저축 유리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26 14:18

수정 2014.11.07 00:19



국내 최대 관심지역인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3월분 아파트 공급대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판교 청약전쟁이 본격화됐다.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은 지난 2001년 10월 계획수립이 시작된 지 4년6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이 온 국민적 관심사로 분양에 따른 청약시장 과열과 이에 따른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아파트가격 불안심리 조장 우려 등을 감안,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접수 기간을 늘리고 분양전 모델하우스 오픈을 금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청약저축가입자는 판교신도시 3월 공급물량 9420가구 중 민간분양주택(3660가구)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공 분양주택과 주공 및 민간임대주택에 청약가능해 판교 입성에 절대 유리하다. ■전용25.7평 이하 9420가구 공급

판교신도시에 들어서는 2만9350가구 중 오는 3월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25.7평 9420가구다. 이중 5844가구는 일반분양하고 나머지 3576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일반분양주택은 민간건설업체가 ▲18평 이하 143가구 ▲18평 초과∼25.7평 이하 3517가구 등 3660가구, 대한주택공사가 ▲18평 258가구 ▲18평 초과∼25.7평 이하 1926가구 등 2184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또 임대물량은 민간공급분이 ▲18평 이하 950가구 ▲18평 초과∼25.7평 이하 742가구 등 1692가구, 주공 공급분은 ▲18평 666가구▲18평 초과∼25.7평 1218가구 등 1884가구다.

청약자격은 민간이 공급하는 일반분양분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 주공의 분양아파트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공임대는 청약저축가입자,민간임대는 18평 이하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중형국민주택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12일간에 걸쳐 청약 접수=판교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접수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실제 12일 동안에 걸쳐 진행된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곳인 만큼 청약접수 업무 폭주와 이에 따른 접수창구 및 인터넷 사이트 마비 등을 감안한 것이다.

청약일정은 3월24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고 29일부터 4월18일까지 진행된다.주공아파트 및 민간임대아파트와 민간분양아파트를 별도로 분리해 청약 접수한다.

3월29일∼4월13일은 주공아파트(분양 및 임대)와 민간건설 업체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청약이 실시된다. 주공의 경우 분양·임대 모두 1∼4일차(3월29일∼4월3일)에는 성남시 거주 1순위, 5∼12일차(4월4∼13일)에는 수도권 거주자 1순위를 접수받는다. 주공 청약저축 가입자는 5년 무주택 세대주로 60회 이상 불입한 자가 최우선 순위이고, 저축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된다. 주공은 분양공고일 이전까지 청약자수를 파악해 당첨이 가능한 예상 불입금액을 잘라 날짜별로 받을 계획이다.

민간분양은 4월3∼18일이다.1∼2일차(4월3·4일)에는 만 40세이상이고 10년 이상 무주택자, 3일차(5일)에는 서울지역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무주택자, 4일차(6일)에는 인천·경기 만 35세 이상 무주택자, 5∼8일차(7∼12일)에는 서울 일반 1순위, 9∼12일차(8∼12일)에는 인천·경기 일반 1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마지막 청약일로부터 16일 뒤인 5월4일 한꺼번에 발표한다.

종전 오전 9시∼오후 4시30분인 청약시간은 3시간 연장해 오전 8시30분∼오후 6시로 청약접수시간을 연장했다.

건교부는 인터넷 장애 등으로 청약에 지장이 생길 경우 4월19∼21일까지 예비접수일을 둬 별도 청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 청약이 원칙

건교부는 은행 혼잡을 막기 위해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은행창구 접수를 병행하기로 했다. 은행 창구 접수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인터넷 청약 방법은 우선 실명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과 통장 등을 갖고 청약통장가입 은행을 방문해 인터넷 뱅킹을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뱅킹에 등록되면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무료)를 발급받아 ‘인터넷청약’ 코너에서 청약하면 된다. 당첨확인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은행 창구에 있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이나 은행 창구에서 청약할 수도 있다.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가 청약하는 주공 아파트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모두 은행이 아닌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따로 청약해야 한다.

주공은 인터넷이 서툰 사람을 위해 신청접수 기간 중 주공 본사와 서울·경기·인천지역본부 등 4∼5곳에 인터넷 청약실을 마련하고 도우미를 배치할 방침이다.

■청약통장·분양권 불법거래 단속강화

건교부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을 둘러싼 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인터넷과 전화로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지자체 및 주공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상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반은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거래를 상시 단속하고 적발자는 주택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검찰에 형사고발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당첨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조,자금출처를 분석해 탈루세액이 있을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청약 접수를 전후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판교 및 분당 인근 중개업소 및 ‘떴다방’의 투기조장행위를 단속하고 적발시 자격정지, 등록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판교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판교신도시에서 25.7평 이하 주택(임대 포함)을 당첨 받은 사람은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전매와 재당첨이 금지된다.지방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매를 할수 있는데 주택공사가 분양가격에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한다.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는 과거 5년간 당첨 사실이 있으면 1순위 청약자격에서 제외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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