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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기준시가 특징]‘골프장 양극화’…비싼곳 더올랐다

정대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26 14:18

수정 2014.11.07 00:19



‘부익부 빈익빈.’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는 한 마디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당초 시중 회원권 거래소들은 이번 기준시가의 평균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릿수인 6.8%에 그친 것은 지난해 8월의 직전 고시가 시중가격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발표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저가보다는 초고가로 갈수록 상승률이 크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종목수가 적은 초고가대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골프장은 통상적으로 소수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는 최근 골퍼들사이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부킹 보장’과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꿔 말해 상대적으로 회원이 많은 중·저가대 회원권은 부킹에 대한 보장이 담보되지 않아 수요가 덜한 반면 이른바 ‘부자 마케팅’을 표방한 이들 고가 회원권에 대한 관심은 비등할 수밖에 없다는 게 회원권 시장의 시류다. 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가 10억원이 넘는 골프장이 세 곳이나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시장흐름의 반영인 것이다.

이렇듯 회원권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회원권 보유에 관한 세무조사 및 기준시가와 취득과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는 향후 회원권 시장에 커다란 변수로 연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개진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히 심리적 영향만 줄 뿐 실제 회원권 가격 및 거래상에는 크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팽배하다.

그 이유에 대해 ㈜동아회원권거래소의 강윤철부장은 “지난 2000년 이후 회원권거래시 모든 거래금액이 실거래가로 산정되고 있는 데다 해당 골프장에도 매매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어 가격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2000년 이후 회원권을 취득해 매각할 경우에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되므로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세금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물론 매매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경우 거래 당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회원권을 취득, 양도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기준시가 발표가 실거래 가격의 90∼95%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기준시가의 상승률이 전체 회원권가격의 안정적 상승세에 초석이 될 가능성은 분명하다. 흔히 회원권 시세의 최저 기준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기준시가 고시가 실질적 회원권시세에 그다지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보다는 주식시장의 강세로 여유자금이 풍부해진 법인과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인한 시중 여유부동자금의 회원권시장으로의 대거 유입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올 골프 회원권 가격은 지속적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심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중가대 회원권이 나서게 될 것으로 시중 회원권 거래소는 내다보고 있다.

/ golf@fnnews.com 정대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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