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주식 수수료 내릴듯…증권사간 협의 금지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30 14:19

수정 2014.11.07 00:17



앞으로 증권회사들끼리 가격과 수수료 등 유가증권의 매매조건에 대해 합의할 수 없게 돼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드에 이름이 찍혀 있는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금액한도(50만원) 제한이 올해 중 폐지돼 고액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소속 회계사가 100명이 안 되거나 외국 대형 회계법인과 제휴하지 않은 중소 회계법인도 자산 8000억원 이상의 금융기관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축산자금 대출 취급 기관이 농협 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되고 KT는 특수전화번호인 115번을 오는 12월부터 꽃배달 등 영리활동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국규제학회의 용역을 거쳐 개선대상 과제로 선정된 101개 경쟁제한적 예규와 고시 중 51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50개 과제 중 10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40개는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자격이 완화돼 중소 회계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지나치게 제약이 심한 의약품 대중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올 상반기 일부 개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 개선방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거나 아예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과 똑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규제기구(운영위원회)를 발족시켜 규제 담당부처와 적용 규제, 운영 방식, 절차, 자율제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중소기업 대상 규제 특례를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자율 준수, 개선 적용, 적용 제외 규제 등을 일목요연하게 명시한 특례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30만㎡ 미만의 공동주택지를 공급하게 되면 광역행정구역 등의 해당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했던 고시도 폐지하기로 했으며 재무구조, 경영환경, 재산,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비상장·비등록 여신전문금융사의 공시전 보고대상에서 삭제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