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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네덜란드산 돼지고기 수입검역 중단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30 14:19

수정 2014.11.07 00:17



농림부는 지난 27일부터 벨기에와 네덜란드산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네덜란드의 한 사료공장에서 다이옥신이 허용치 이상 검출된 돼지기름이 발견됐으며 해당 돼지기름은 벨기에의 한 동물 유지회사에서 공급된 것으로 전해진데 따른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상세한 현황이 파악될 때까지 예방조치로 벨기에와 네덜란드산 돼지고기에 대해 검역을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면서 “양국 대사관을 통해 상세한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해제 또는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취해진 검역 중단은 통관을 제한하는 조치다.

농림부 관계자는 “설 연휴에는 검역장내 입출고가 사실상 중단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제재는 아니다”면서 “연휴뒤인 31일 추가로 입수되는 정보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지난해 1만8550t, 네덜란드산은 1만1039t이 각각 수입됐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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