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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부과세율 한시적 인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31 14:19

수정 2014.11.07 00:17



앞으로 2년간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세율이 소매업은 20%에서 15%, 음식업과 숙박업은 40%에서 30%로 각각 인하된다. 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2주택이하 임대자에서 1주택 임대자로 축소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매업, 음·식숙박업 분야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들에 따르면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가입당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때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원유나 석유제품,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기준을 1ℓ당 14원에서 16원, 천연가스도 1t당 2만1210원에서 2만4242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밖에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나 배포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으며 ▲방위사업을 감시할 수 있는 옴부즈맨을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제한하고 시정이나 감사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을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등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도록 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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