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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3천가구 종부세 낸다…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61% 상승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1.31 14:19

수정 2014.11.07 00:17



올해 전국 20만가구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5.61% 상승해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과세액도 평균 5.5∼6%가량 오르게 된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은 공시가격이 무려 50.45%나 올라 주민들의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3000여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표준 단독주택 중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30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이 28억2000만원, 성북구 성북동 소재 단독주택은 25억2000만원으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비싼 서울 신문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가장 낮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의 농가주택(48만3000원)의 62.5배에 달했다.


건설교통부는 취득 및 등록세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할 전국 20만가구의 표준 단독주택(건물·주택 합산)에 대해 5개월간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한 공시가격을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수도권이 평균 6.2% 상승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지방 광역시와 시·군이 각각 4.1%,5.4% 올랐다.

특히 시·도별로는 행정도시 예정지역이 포함된 충남이 13.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경기(8.87%), 울산(7.40%), 대전(7.23%), 인천(5.78%) 등 5곳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다. 광주는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 등으로 1.21% 상승에 그쳐 전국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군·구별로는 충남 연기군이 50.45%나 오른 것을 비롯해 경기 양주(21.13%), 인천 중구(20.39%) 등도 20% 이상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분당(13.30%), 경기 평택(12.68%), 서울 종로(11.60%), 경기 파주(10.35%), 경기 양평(7.88%)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의 단독주택은 재산세 등 보유세와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등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 3개 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8∼3.35%로 상대적으로 낮아 세 부담이 덜할 전망이다.


이번에 산정된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2월1일부터 3월2일까지 30일간이다. 이 기간에 이의신청된 단독주택은 재조사 및 평가작업을 거쳐 오는 3월24일 재조정 공시한다.


한편, 건교부는 이를 토대로 전국의 단독주택 470만가구에 대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해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공동주택 886만가구와 함께 오는 4월28일 공시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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