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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감세 폐지 원희룡 의원 내주 발의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3 14:19

수정 2014.11.07 00:12



한나라당 원희룡 최고위원은 3일 외국인투자 세금감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토록 한 규정을 고쳐 이를 전면 폐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복권당첨 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토록 한 현행 규정도 폐지토록 했다.

원의원은 이와 함께 폐광 카지노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없애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키로 했다.


원의원은 “지난 2002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 세금감면액은 2009억원, 2003년 기준으로 폐광카지노 특별소비세 저율과세와 복권당첨소득 분리과세액은 각각 567억원과 1946억원”이라면서 “취약 계층을 위한다는 정책의 본래 의도를 벗어난 조세 지출만삭감 해도 저출산 대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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