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제2금용 ‘대주주 규제案’제동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5 14:21

수정 2014.11.07 00:01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증권, 카드,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가 대주주에게 일정 규모 이상을 신용대출해 주거나 대주주의 주식을 사들일 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을 요구하는 규제 신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는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중복·과잉규제’라며 ‘개선권고’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으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더딘 의사 결정으로 투자의욕을 꺾을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15일 재정경제부와 규개위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경부가 지난해 11월 마련한 7개 금융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최근 규개위 심사에서 제2금융권에서 대주주와 거래때 이사회 전원 찬성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개선권고’ 의견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과잉규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의사회 의결(재적이사 3분의 2 찬성)만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이 제도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재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규개위가 개선권고 검토의견을 낸 것은 맞지만 최종적으로 정부안에 동의했다”면서 “제2금융권도 은행·보험 수준으로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이전, 확산되는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올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 보험사는 대주주와의 거래때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의 0.01%(보험 0.1%) 또는 50억원(보험 10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일 경우 이사회 전원 찬성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증권, 선물, 자산운용, 카드, 저축은행, 종금사는 전원 의결 규정은 없다.


그러나 규개위가 재경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던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고 규제가 상당폭 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계가 반길만한 움직임이다.
재계는 대기업집단의 경우 공정거래법을 통해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범위를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하는 마당에 ‘대주주와 거래때 이사회 전원 찬성’ 규제까지 시행되면 사외이사들의 높은 불참률을 감안할 때 의사결정이 더뎌 투자 시기를 놓칠 수 있는 등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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