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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창투사 ‘영화투자’ 고민/정상균기자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02 14:23

수정 2014.11.06 12:03



영화 등에 투자하는 문화 콘텐츠펀드를 운용하는 창업투자회사들은 한 가지 고민에 빠져있다.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창업 지원이 한정된 법 때문에 설립된 지 7년 넘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 등에 투자하면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화 등 문화 콘텐츠에 주로 투자하는 창투사들의 요구는 콘텐츠 투자의 경우엔 7년 이내 기업 투자 규정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요구는 창투사의 조합운용 관리수수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최소 투자 의무비율은 조합마다 다르지만 투자 잔액 기준으로 운용 수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창투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중기청 자금을 출자받은 일부 펀드는 펀드 운용 3년째에 투자 잔액 50%를 유지해야 하는데 7년 넘는 제작사가 만든 영화에 투자하면 투자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한 창투사 콘텐츠 투자심사역은 “어느 정도 이름있는 제작사는 5∼6년이 넘어서 앞으로 1∼2년이 지나면 7년이 넘게 된다”며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프로젝트 투자의 경우는 7년 제한에서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은 한개의 콘텐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벤처 투자로 인정해 달라는 것. 다시 말해 한 편의 영화, 즉 프로젝트 하나를 ‘벤처’로 보자는 것이다.

이에대해 중소기업청은 한국 영화에 프로젝트 투자하면 제작사 연차에 상관없이 투자 실적으로 인정해주는데 무슨 말이냐는 입장. 중기청 관계자는 “프로젝트 투자는 제작사 업력에 상관없이 투자 비율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출자조합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부 창투사의 콘텐츠 투자 실적 인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 중진공 한 관계자는 “7년 미만 기업 투자 의무비율은 모든 창투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전제하며 “투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차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 의무비율 규정은 영화 등 콘텐츠 투자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감독당국 간에도 규정을 적용하는데 ‘해석의 차이’가 생겼다는 말이다.
창투사들과 감독당국이 문화 콘텐츠 시장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 ‘펀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때다.

/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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