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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재점검하라”외환銀 日지점 제재 관련 금감원,금융사 긴급지시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03 14:23

수정 2014.11.06 12:01



금융감독당국은 3일 외환은행 일본지점이 일본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 각 금융회사에 내부통제시스템 재점검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이날 대부업체의 부정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일본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외환송금 3개월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도쿄지점과 오사카지점은 3개월간 신규법인 고객들의 외환 송금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됐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그러나 기존 고객과는 모든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오는 10일 이후 새로 거래를 시작하는 법인고객들과도 외환 송금을 제외한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3월 거래를 전면 중단한 업체와의 송금거래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거래임에도 불구, 혐의거래로 보고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 일본지점이 불법 취업자들의 불법 외환 송금 내용을 일본 금융청에 보고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문제가 된 송금업체는 일본에 불법 체류하는 국내 여성들의 송금업무를 자금세탁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대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유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내 전체 금융회사들에 대해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재점검할 것을 지도했다.
아울러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관련자 문책과 함께 자체 검사를 통해 법규 위반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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