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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방식 개선해야”…보건사회硏 토론회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03 14:23

수정 2014.11.06 12:00



국민건강보험에 지원되는 국고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에 재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인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2006년 종료됨에 따라 이같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일 국회 도서관에서 주최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국고지원 규모와 방식뿐 아니라 국고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현재 건보 재정은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조달되며 국고지원은 지역건보 재정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3조6948억원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경영혁신본부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 국고지원 방식의 대안으로 ▲지역보험 재정의 50%를 유지하는 방안 ▲직장, 지역 구분없이 총재정의 일정률을 지원하는 방식 ▲국고와 직장 사용자가 총재정의 50%를 부담하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본인이 전체 보험재정의 50%를 보험료로 부담하는 방식 ▲총재정의 일정률로 하되 국고지원의 대상항목을 지정하는 방식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건강보험의 향후 재정운용 방향의 큰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원조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고지원금의 사용처를 법에 명시해 국고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일반회계를 통한 국고지원과 건강증진기금 지원간 용도를 분명히 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본부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라 보험 재정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진료비 목표제 등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도입돼야 보험료와 국고의 과도한 인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지금 나가는 돈(보험급여)을 분석해 보면 외래환자 70%, 입원환자 30%로 입원환자가 중증환자인데도 불구, 감기환자 등 경증 외래환자에게 돈을 쓰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정작 보장해야 할 부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산층이 큰 질병에 걸려 하위계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구조 자체의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저소득층 차등지원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의료보장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계속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순천대학교 김용하 교수는 “양극화가 급속화되면서 포괄적으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돼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국고지원의 대상항목을 지정하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제안했다.


한양대학교 신영전 교수는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데서 국고지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서 “계층별로 국고지원 방식을 다르게 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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