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위,퇴직연금업무 표준안 만든다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05 14:35

수정 2014.11.06 12:00



금융감독당국은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 제시키로 했다.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과 금융권역별 업무 방식의 차이로 불편이 따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세부 주제별 표준안을 마련한 후 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 모범기준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금감원, 민간 퇴직연금 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세차례 회의를 열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연금관련 세금의 원천징수, 신고 등에 대한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퇴직연금사업간에 자료를 주고받을 때도 전산양식이 표준화되지 않으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위는 앞으로 퇴직연금 재정 건전성, 세제, 적립금 운용방법, 전산표준화 및 계약 이전시 자산이체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표준안을 작성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퇴직연금 영업실적은 계약건수 2147건, 가입자 1만6447명, 적립금액 2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적립금액의 경우 은행이 62.7%(173억원)로 앞서고 있으며 보험 29.7%(82억원), 증권 7.6%(20억원)로 뒤를 잇고 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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