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1000만원이상 고액 관세체납자 엄격관리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06 14:36

수정 2014.11.06 11:59



앞으로 고액 관세체납자들은 해외여행을 할 경우 휴대품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1000만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이들을 정밀 휴대품 검사대상자로 지정하고 7일부터 엄격하게 검사하겠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이 입국할때 면세 범위인 400달러 이상의 물건을 사온 것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선 세관별로 운영되던 체납정리 체계를 광역화해 ‘본부세관별 체납정리전담팀’을 만들고 관세포탈 혐의가 드러날 때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탈세조사 및 재산조사를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 관세체납을 막기 위해 오는 2007년부터 ‘관세 체납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 관세가 10억원 이상인 납세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00만원 이상 관세체납자 1300명중 66.8%인 868명이 해외여행을 한데다 이중 10회 이상 해외로 나간 체납자도 2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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