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저축은행 위법 중앙회서 감독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06 14:36

수정 2014.11.06 11:58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탁받아 전국 110개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중앙회가 저축은행들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위탁받기 위해 신청한 ‘사무편람’을 지난달 28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들의 법규 위반 사실 등 중대 위규 사실 적발 업무와 리스크관리 이행 점검 및 지도업무,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시정업무를 맡게 된다. 표준정관, 업무 방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시정 요구권도 행사하게 된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이 정관변경 신고수리 업무와 본점·지점 이전 및 폐쇄 신청을 금감원이 아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하도록 바꾸었다.


금감위는 업무 위탁은 자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완업무에 한정했으며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중요 감독검사업무는 계속 금융감독 당국이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전국 저축은행에 대해 중앙회 통합 전산망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전산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산 통합이 끝나면 특정 저축은행에 위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회 전산망을 통해 인근 다른 저축은행들이 영업을 대행할 수 있다”면서 “중앙회 직원이 전산직을 중심으로 95명에 불과해 조직, 인력, 예산상 감독검사권을 모두 위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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