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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더 강화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06 14:36

수정 2014.11.06 11:58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현재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 진행 초기 단지들은 또 한번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 단지는 이미 용적률과 층고 규제제한 등으로 재건축 진행이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6일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권이 부여돼 있는 안전진단 승인 권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도나 건설교통부 장관이 예비진단 통과 단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검증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적인 기관이 맡게 된다.

당정은 이같은 방안을 이달 말 발표될 8·31 후속대책에 포함시키고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현재 논의중인 재건축 규제강화 방안이 이달 중순이면 밑그림이 그려지고 이후 구체적인 계획, 입법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안전 진단처럼 개정작업이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 단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4424가구)·압구정동 구현대3차(432가구)·구현대4차(170가구), 강동구 둔촌동 주공1∼4차(총 5930가구)·상일동 고덕주공5∼7차(총 2650가구),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1074가구), 송파구 잠실동 주공5차(3930가구) 등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당정은 재건축 규제 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용적률 증가로 인한 재건축 개발이익을 10∼40% 범위내에서 누진 부과하는 방안과 재건축 대상의 기준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재건축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 운영을 감시하고 시공사 선정과정의 업체와 조합 간부간 유착비리를 단속하는 수단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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