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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진료비 14억8천만원 환불…확인신청제 통해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06 14:36

수정 2014.11.06 11:57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를 통해 환자 등에게 되돌려준 진료비가 모두 14억8100만원이라고 6일 밝혔다.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는 환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나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의심될 때 심사평가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모두 1만1139건의 진료비용 확인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3248건(29.2%)인 14억8100만원에 대해 환불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 2004년의 환불액인 8억9200만원(1220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환불 사유로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45.6%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 수가에 이미 포함돼 있는데도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아낸 경우도 16.9%나 됐다.


한편,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려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전달하면 되고 서면 접수는 민원 내용을 실명으로 작성한 뒤 진료비 영수증 사본 등을 첨부해 심사평가원 지원 등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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