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사업승인 재건축 주택수 포함안돼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07 14:36

수정 2014.11.06 11:56



재건축 사업승인이 떨어진 재건축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국세청의 결정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사업 승인일이 지난 재건축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보유중이던 다른 주택을 판 A씨를 1가구 2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3012만3960원을 부과한 관할세무서의 처분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주택외에 지난 96년 12월 재건축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주택을 새로 구입했다. 이후 A씨의 재건축 주택은 2002년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졌고 A씨는 1년뒤 기존 주택을 팔았다. 물론 A씨는 1가구1주택자로 생각해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1가구 2주택자라며 3012만3960원의 양도세를 중과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르면 2주택을 가진 가구가 재건축 조합원으로 1채의 주택이 재건축 추진에 참여하는 경우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부터 사용검사를 받기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판결했다.


국세심판원은 특히 “A씨의 재건축 주택이 다른 아파트를 팔 당시 완전히 철거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재건축 주택을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은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이므로 A씨를 2주택자로 본 관할 세무서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