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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1조1300억 소송당해,대부분 수익증권 관련…우발 채무 발생 우려 제기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07 14:36

수정 2014.11.06 11:55



국내 증권사들이 고객과 기업으로부터 제기당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규모가 1조1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 가운데 증권사의 임의매매나 부당한 투자권유에서 비롯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수익증권 관련 소송이어서 우발채무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22개 주요 증권사들의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모두 105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소송에서 패할 경우 증권사의 손실로 확정되는 우발채무 규모가 1조1347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3억원 이하의 소액 소송은 분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증권사가 많아 실제 피소송 금액은 1조1000억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억원 이하 소액소송의 경우 임의매매나 부당한 투자권유로 인해 일반고객이 입은 손실이란 점과 증권사의 우발 채무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향후 각종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증권사 가운데 소송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대우증권으로 모두 6893억원에 달하는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증권이 3497억원, 동양종금증권 262억원, SK증권 240억원, 삼성증권 131억원, 한화증권 1183억원, NH투자증권(옛 세종증권) 50억원 순으로 제기된 소송 금액이 많았다.

반면 한국투자증권, 신흥증권, 유화증권 등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피소된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

대우증권의 경우 정보통신부와 사학연금이 수익증권과 관련해 제기한 환매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연제신협과 옛 한투증권이 제기한 손해배상과 사해행위 취소건으로 각각 181억원, 870억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수익증권 관련 소송건은 분기보고서에 나타난 게 전부"라며 "1심에서 승소해 2심·3심에 계류중인 소송도 1심 기준으로 소송금액을 기재해 총액이 많아 보이는 것이며 소송진행 과정에 따라 일부 충당금을 적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대증권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외환대납금반환 소송(2478억원)을 비롯해 모두 3497억원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하이닉스 지급 보증과 관련해서는 이미 900억원을 지급한 상태"라며 "이 소송에서 현대증권이 승소할 경우 이자까지 1400억원 환급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대우채 환매청구 관련이 9억여원에 이른 반면, 일반고객 등의 임의매매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금액이 121억원에 달했다. 삼성증권측은 "지난해 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손실예상액 19억원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증권사별 소송내용은 임의·일임·과당매매건에 의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피소 건수로는 우리투자증권과 교보증권이 각각 13건이었고 이어 동양종금증권(10건), 한화증권(10건), NH증권(9건), 대신증권(8건) 순으로 계류중인 소송건수가 많았다.


법무법인 TLBS 김형률 변호사는 "지난해 증시가 활황을 보였지만 조정을 받을 땐 증권사와 고객간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충당금 적립 등으로 경영상 문제는 없겠지만 소송건수나 피소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돌발 비용 변수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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