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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자본 역차별 문제 국회 정책 세미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08 14:36

수정 2014.11.06 11:54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외국 투기자본에 대항에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법률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KT&G 사태에서 보듯 국내 자본시장상황이 외환위기 이후 외자가 절실했던 때와는 180도 달라진 만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사안들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재계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경제전문 여야 의원 20명으로 구성된 국회 금융정책연구회는 8일 국회에서 ‘국내자본 역차별문제 국회정책세미나’를 열어 외국 투기자본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국내자본에 대해 외국인과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중요 산업에 대해 국가가 적대적 M&A를 좌절시킬 수 있는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제2금융권까지 확장시킨 지나친 금산분리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김인철 교수는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를 기본적으로는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기간산업, 방위산업,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경우에는 외국자본의 투기적 활동을 다소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수희 기업연구본부장은 “국내 대기업은 공정거래법, 금산법, 증권거래법, 증권집단소송법, 법인세법, 중소기업기본법 등 20여개 개별법령에 의거 역차별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이같은 규제들로 국내기업들이 경쟁조건을 약화시킨다”면서 “이로인해 기업들은 보수경영을 할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자연히 신규투자를 꺼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 방향이 경제력집중 억제책에서 경쟁정책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제3자 신주인수배정 사유 확대, 신주예약권(주식매수선택권)의 확대,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최근 KT&G 사태로 알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의 투자환경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국내 자본이 역차별 당해 우리 스스로 핵심 기업들을 국제 투기꾼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자하게 성찰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들은 돈이 남아돌고 있는데 금산법이라는 과도한 규제에 묶여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이제는 출총제 등의 규제 완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정부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인수 규제법, 황금주제도, 의결권 상한제도, 증권거래법 처벌조항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서 경영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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