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당정,기업 중복 행정조사 금지키로

전인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09 14:36

수정 2014.11.06 11:53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과도한 행정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중복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행정기관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조사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법안은 동일 기업에 대해 유사한 행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관계기관이 공동조사를 실시토록 했으며 새로운 혐의 사실이 드러난 경우가 아니면 조사를 받은 사안에 대해 중복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조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사과정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했고 자율신고자에게는 행정조사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법안에는 이와 함께 행정기관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조사목적, 범위 등이 기재된 서면요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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