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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직무상 비리땐 성과급 전액 회수한다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12 14:37

수정 2014.11.06 11:51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이 직무상 비리로 처벌을 받으면 지금까지 받은 성과급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또 자사 직원으로 구성됐던 감사인력이 다른 공공기관에서 감사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일부 대체된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공기업·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 계약제도’를 도입, 공공기관 임원이 비리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직은 물론 이 계약을 맺은 후 받은 성과급은 모두 물어내야 한다. 또 대규모 신규사업 진출, 협정?협약 체결, 보증 등을 해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연도별 소요금액을 각 기관의 홈페이지 및 기획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 인력을 다른 공공기관에서 감사를 해본 적이 있는 직원들로 일부 대체하는 등 감사인력 교류제도를 시행하고 외부 회계감사인을 비상임이사와 감사가 선정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영평가·혁신평가를 기관의 실적으로만 관리하던 것을 담당자(실무자·간부·임원)별로 유지·관리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를 할 때 객관적인 성과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에는 고객만족도와 혁신평가 대상의 공공기관에 강원랜드·전자거래진흥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적십자사·결핵협회·중소기업유통센터·한국자산센터 등 12개 기관이 새로 포함돼 종전 212개에서 224개로 늘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이 크게 줄었다”며 “공기업 임원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상여금을 회수하고 감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이들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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