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예산처 공기업 경영혁신 지침 마련]외부 감사인력 투입 투명성 높여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12 14:37

수정 2014.11.06 11:50



기획예산처가 비리 공기업 임원의 상여금 회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년도 공기업 경영혁신 지침’을 마련한 것은 비리 임원을 면직시켜도 비리가 재발하는 것을 뿌리 뽑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감사인력을 외부 인력으로 일부 대체하기로 한 것도 공기업 내 감사인력이 제대로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봐주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획처는 이번 지침에서 ▲직무청렴제도 계약제도 ▲비용추계 공시 ▲감사인력교류 ▲클린카드제 ▲혁신과제 실명제 등을 새로 도입해 공기업에 대한 강도높은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성과급 소급 환수

기획처가 공기업에서 재발하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게 청렴계약제도다. 그동안 공기업 임원은 직무상 불법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면직처분을 받고 재임중 받았던 성과금은 오롯이 챙겼으나 앞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줘서라도 비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청렴계약 체결후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성과급도 소급해 돌려받는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현재 임원의 평균연봉이 8000만원, 성과금이 최고 1억6000만원 정도여서 3년이 지난 2008년 직무비리로 처벌될 경우 3년간 받은 성과금 최고 4억8000만원가량을 토해내야 한다.

기획처는 또 비리 발생요인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즉 채무보증이나 협약?협정체결 등 미래의 경영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소요비용 추계결과, 재원조달 방안을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각기관의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기획처 김용진 공공기관혁신 팀장은 “러시아 유전개발, 행담도 개발 등은 모두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야 국민에게 알려졌던 대규모 사업이었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계약들이 체결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인력 교류

정부가 감사인력을 교류하기로 한 것은 현행 감사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행 감사들은 대부분 내부에서 충원되고 있다”면서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재발하고 문제가 적발돼도 엄정한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외부전문가를 파견받아 감사팀을 구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감사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일부 대체해 자체 감사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교류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본래의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되 파견된 기관에서는 필요한 수당 등을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자체감사를 할 경우 잘 드러나지 않는 사항도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사를 통해서 종종 드러난다”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감사인력 교류 등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랜드도 관리대상

기획처는 방만경영이 예상되는 기관을 새로 관리대상에 넣었다. 강원랜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자거래진흥원, 극지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적십자사, 결핵협회, 한국고용정보원, 철도유통,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자산신탁 등 12개 기관이다.


특히 강원랜드는 지난 2002∼2005년 강원랜드 자체 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징계된 임직원은 무려 59명에 이르는 등 방만경영의 대표기관으로 꼽혔다. 이는 석탄합리화 사업단이 강원랜드의 1대주주이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경영평가나 산하기관 평가 등을 받지않는 등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않은 점도 한몫을 했다고 기획처는 지적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강원랜드처럼 카지노 사업이 포함돼 있는 리조트사업의 경우 방만한 경영이 되기 쉽다”면서 “고객만족도와 혁신평가 대상이 되면 직원수 등이 정확하게 노출되는 등 인건비 등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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