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협,미수금 감소 유도방안 추가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13 14:37

수정 2014.11.06 11:49



증권업계가 미수거래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증권업협회는 13일 증권사들이 자율결의에 따라 제출한 개선 방안들이 미수금 감소를 유발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다 실질적인 감소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협에 따르면 주식위탁매매 최소 증거금률을 당초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위탁증거금 중 현금비중을 최소 5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또 1개월 동안 2회 이상 또는 3개월 동안 3회 이상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최종 반대매매일로부터 3개월간 증거금을 100% 징수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지난 10일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자율결의 개선 사항을 늦어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하고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증협 관계자는 “증권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한 미수금 감소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증권사별 미수금 감소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하면 추가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