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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2년으로 통일

유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14 14:37

수정 2014.11.06 11:49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가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길어진다. 지금은 10년이 넘은 승용차는 1년, 지난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는 6개월로 검사주기가 구분돼 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검사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작 기술 발달로 차량 안전도가 크게 좋아지는 등 자동차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승용차는 1년, 10년 이하는 2년으로 구분돼온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차령에 관계없이 2년으로 통합됐다.

또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아직 검사 유효기간이 넘어서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새로 개정된 2년의 검사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차령이 10년을 초과한 비사업용 승용차 110만대와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 60만대 등 170만대가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부실·허위 검사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지정 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시행할 때 검사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2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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