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지방공기업 3명중 1명은 특채”…홍문표 한나라의원 주장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14 14:37

수정 2014.11.06 11:49



최근 3년간 지방 공기업이 채용한 직원 3명 중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지방 공기업 중에서도 19곳은 설립 이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이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97개 지방 공기업은 지난 3년간 6313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채로 1442명(29.7%)의 직원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 성남 시설관리공단, 용인 시설관리공단 등 16개 지방 공기업이 지난 3년 동안 새로 뽑은 512명 가운데 특채는 300명이 넘었다. 특히 광주 환경시설공단, 강원 동해 시설관리공단, 속초 시설관리공단, 경북 청도 공영개발공사 등 4개 공기업은 특채를 실시해야 할 특별한 이유 없이 신규직원 전원을 특채했다. 이밖에 경기지방공사는 공무원 퇴직자 4명을 이사 및 2급 임원 등으로 특채해 ‘제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홍의원은 “특채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람으로 뽑아야 한다”며 “하지만 이들 지방 공기업은 대부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경영부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방 공기업들은 정부와 공기업이 장애인을 정원의 2%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홍의원에 따르면 전국 93개 지방 공기업이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고용한 3만1472명 중 장애인은 2.6%인 816명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 도시개발공사, 서울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경기 관광공사 등 전국 19개 지방 공기업은 설립 이후 장애인을 단 한명도 뽑지 않았다.


홍의원은 “공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담금 외에는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는 데다가 300인 미만 공기업은 부담금 처벌조항조차 없다”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