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상장사,자사주신탁제도 ‘M&A 방어’ 활용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15 14:37

수정 2014.11.06 11:48



오는 30일부터 은행, 증권사 등과 자사주 신탁계약을 한 상장사들은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됐을 경우 현금이 아닌 그동안 신탁으로 사들인 자사주로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감독기관의 해임·징계면직 대상이 된 증권사 임원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중 자진해 퇴임하더라도 이후 5년 동안은 다른 증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 법률이 공포 3개월이 지나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사가 수탁기관과 맺은 자사주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됐을 때 반드시 현금으로만 돌려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오는 3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자사주 신탁은 앞으로 만기 해지나 중도 해지 때 현물 자사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탁기관이 신탁계약 종료나 해지 때 상장사에 돈을 주기 위해 상장사의 자사주를 처분함으로써 생기는 상장사의 주가 하락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장사들도 신탁 자사주 처분으로 생길 주가 하락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부담했던 추가 신탁 비용(계약금액의 연 2∼3% 수준) 부담도 없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유통물량을 줄이거나 주가 부양으로 적대적 M&A 세력으로 하여금 지분 인수 비용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자사주신탁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 법률은 또 금감위의 징계 대상이 된 증권회사 임원이 증권거래법과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징계면직 조치를 예상하고 자진 퇴임하더라도 5년간 다른 증권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스톡옵션을 받은 상장사 임직원이 금감위에 경고나 해임권고 조치를 받으면 스톡옵션이 취소된다.
이와함께 상장사 등기이사에 대한 스톡옵션이 이사회 결의사항에서 주총결의사항으로 바뀌고 임직원(등기이사 제외)과 계열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도 이사회에서 결의한 후 나중에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한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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