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조세회피 형사처벌 대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16 14:38

수정 2014.11.06 09:38



변칙 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해 해외로 소득을 옮기거나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이용한 우회 주식거래 등 ‘공격적 조세회피’(ATP)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조세회피방지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새로운 법을 만들 계획이다.ATP란 탈세는 물론 비정상적인 행위를 통해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않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ATP 정책토론회’에서 외환자유화와 금융기법 발달함에 따라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조세회피행위가 늘고 있다고 판단,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국내외 ATP사례에 대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조기검증체제도 개발하고 국내위탁교육이나 국외훈련 등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하고 ATP전담 태스크포스 설치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교환 활성화 등 외국과세당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ATP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해 이상거래 발견땐 즉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탈세를 돕는 회계법인·로펌·금융기관 프라이빗뱅킹(PB)센터 등 세무대리인들이 거액의 자산가들에게 탈세기법을 제공할 경우에는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로 간주해 필요할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국·내외 ATP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엔화스와프예금을 ATP사례로 들고 지난해 5월 국내 은행들이 비과세를 내세워 부유층에게 판매한 이 예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도 했다.

또 지난 1997년도 이월결손금을 가진 국내 A은행은 우선배당권이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약정금액으로 상환되는 ‘해외 상환우선주’를 취득, 2002년 배당수령권을 우선주와 분리한 후 이중 배당수령권만 제3자에게 양도해 거액의 처분이익을 얻었다. 이때 A은행은 이를 1997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고, 이익이 생기면 상환우선주를 매각해 처분손실을 실현하는 수법으로 6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다.


국내 벤처개피털 회사인 B사의 대표이사 김모씨는 말레이시아 조세피난처 라부안에 역외펀드 BBB를 설립한 후 자회사 C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를 낮은 가격에 인수, 3개월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양도해 500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주식매매차익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1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또한 오피스텔 분양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닌 입주자들에게 환급신청을 하도록 유도해 부당환급을 조장한 세무대리인도 ATP 사례에 포함됐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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