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복지부 黃교수 연구승인 취소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16 14:38

수정 2014.11.06 09:38



보건복지부는 16일 황우석 교수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황교수는 앞으로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실험을 위해 난자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복지부는 서울대 수의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기관의 지위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이언스지가 황교수의 2004년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법률상 승인 요건에 흠결이 발생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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