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20 14:38

수정 2014.11.06 09:21



서울대는 20일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수의대 교수를 파면하고 나머지 소속 교수 6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징계위 8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문신용(의대) 강성근(수의대)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이병천(수의대) 안규리(의대) 교수에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또 조작 논문에 공저자로 올라 있으나, 실제로는 기여한 바 없는 것으로 판정된 이창규(농생대), 백선하(의대) 교수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

황교수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파면을 당함으로써 향후 5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도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지난 1월 이들 교수 7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서울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에 요구한데 이어 지난달 9일에는 이들 전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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