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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경총 올 단체협약 지침‥기존규정 삭제

노종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21 14:38

수정 2014.11.06 09:18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을 올해 단체협약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사용자들에게 권고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의 ‘사유 제한’ ‘정규직 전환’ 등 요구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마련, 전국 3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

경총은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 전임자의 처우와 관련한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를 단체협약에 규정토록 했다.

특히 노조 전임자 급여 관련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경총은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기간 및 채용 문제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만큼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 사용과 관련한 사유제한 규정을 단협에 명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계의 산별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만약 산별교섭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교섭위원 선정 ▲이중교섭금지 ▲상급단체 지시에 의한 파업 자제 등을 전제 조건으로 규정토록 했다.


현행 노조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 노조 설립과 교섭 행위도 거부할 것을 제안했다.

/ njsub@fnnews.com 노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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