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간접광고 여전…방송위, KBS·MBC 프로그램 6편 권고조치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22 14:39

수정 2014.11.06 09:13



공영 방송사들의 간접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KBS와 MBC에서 상업성이 짙은 간접 광고를 방영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KBS 2TV ‘쇼! 파워비디오’ 등 KBS 프로그램 두편과 MBC ‘느낌표’ 등 MBC 프로그램 네편에 대해 협찬 고지에 관한 규칙 제8조(간접 광고)를 위반했다며 역시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KBS 2TV ‘쇼! 파워비디오’와 ‘도전 주부가요스타’, MBC ‘느낌표’는 각각 협찬 고지시 협찬사의 화장품 상호와 상품 사진 등을 배경화면에 노출해 방영했다.

또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협찬사인 골프 의류 제조사의 상품을 착용한 사진과 골프채 등을, MBC ‘출발! 비디오 여행’은 협찬사의 쇼핑몰 건물 전경 삽화를,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는 협찬사인 학습지의 로고와 교사 인물사진 등을 배경화면에 노출했다.


한편, 방송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마와 음란한 내용의 정보서비스 광고를 방송한 리빙TV 등 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송위는 경마 관련 음성 및 문자 정보서비스를 방송한 리빙TV와 스피드스포츠채널에 대해서는 과태료 700만원씩을 부과했으며 음란한 내용의 음성 정보서비스 자막 광고를 방영한 동아TV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사진설명=공영 방송임을 표방하는 MBC가 간접광고를 낸 4개 프로그램 때문에 방송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위 권고를 받은 MBC의 교양 프로그램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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