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해외거주자 대리 청약접수 가능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22 14:39

수정 2014.11.06 09:11



‘해외거주자나 원양어선 선원, 해군함정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판교 청약을 어떻게 해야 하나.’

판교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분양이 임박함에 따라 청약자격에 대한 의문이 줄을 잇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판교청약이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특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문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중 하나가 해외거주자와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선원과 군인에 관한 것이다. 해외거주자는 대리인을 통해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의 인터넷 청약은 인증서 확보 후 가능하나 외국거주자의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가족 중 한명이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지역이 수도권으로 돼 있어야 하고 대리인이 배우자가 아닌 경우는 청약통장 명의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청약통장과 청약통장에 찍힌 도장을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원양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 있는 선원이나 해군함정 근무 군인 역시 대리인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물론 거주지 주소는 수도권으로 돼 있어야 하고 대리인이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각종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지방거주자는 청약을 할 수 없지만 판교 입주자 모집공고일(24일) 이전에 주소를 서울·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가능하다.
청약예금과 부금도 해당 지역의 예치금액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