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방공기업에 사장 성과계약,가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23 14:39

수정 2014.11.06 09:02



내년부터 경영실적이 저조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을 기획예산처 정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나 이사, 감사 등 임원후보를 선정할 때 외부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된다.

기획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다음달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획처 장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방식을 정해 6월29일까지 마치고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며,경영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권자에게 기관장 및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비상임이사와 감사가 규정된 의무와 책임,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 의결후 해당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감사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해임할 수 있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날 지하철, 도시개발, 시설관리공사등 전국 100개 지방 공기업의 CEO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 결과에 유임 또는 해임을 결정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
CEO들은 4월부터 8월까지 평가를 받고 그 결과는 10월에 통보받는다.
서덕모 행자부 균형발전지원관은 "지방공기업 전체의 경영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정리한 지방공기업 포털사이트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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