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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간건설업체 분양가 조율 이견]중소형아파트 일괄분양 차질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23 14:39

수정 2014.11.06 09:00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 결정을 둘러싼 성남시와 민간주택건설업체간 이견 조율 실패로 29일부터 신청접수 예정인 민간임대아파트 1692가구분에 대한 청약일정이 사실상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판교아파트 분양에 일대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8일 이후 4일에 걸친 협상에서 성남시는 주택업체들이 2차례에 걸쳐 제시한 분양가 수준을 더 낮출 것을 촉구하고 있고 주택업체는 더 이상의 가격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분양 공고)가 늦어도 24일 석간신문에 게재되지 않으면 29일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판교 청약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성남시는 24일 민간분양업체로부터 분양승인 서류를 다시 받아 분양가 산정 내역을 원점에서 꼼꼼이 따져 분양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9일로 예정됐던 민간업체의 임대아파트는 물론 4월3일로 예정된 일반분양아파트의 청약일정도 자칫 '파행'이 우려된다.


◇성남시, "조정여지 많다"=성남시는 "업체들과 기존에 가격 합의는 없었다"며 "과다책정된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우선 "모든 업체가 건교부가 제시한 기본 건축비의 상한선에 맞춰 들고왔다"며 제동을 걸었다. 김형석 주택팀장은 "상한선은 그이상 넘지 말라는 선이지 거기에다 맞추라는 게 아니다"며 "업체들이 고정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건축비에도 사실 조정 여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토목 공사 중 암반공사 비용이 지나치게 높게 잡혔다는 주장이다. 업체들이 전구역에 대해 무진동 발파 방식을 적용하다보니 비용이 부풀려졌다는 것. 성남시 관계자는 "무진동 발파는 주택 밀집지역에서 쓰는 공법인데 허허벌판인 판교 전구역에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산비용에서는 금융비용과 지하층 건축비가 점검 대상에 올라 있다. 지하 주차장 면적의 일정부분은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또 택지구입비에 대한 법정이자 외에 대출 수수료 개념의 '약정이자'를 금융비용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물러설 곳이 없다"=업체들은 원가연동제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평당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인하 요구는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미 성남시가 요구한 대부분의 사항을 수용해 가격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지하층 건축비에 대해서는 화성 동탄과 김포 등지에서 지하층 면적 100%에 대한 공사비를 건축비에 포함시켜 왔다며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판교 분양 일정 차질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갑자기 합의 내용을 뒤집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양측간 1190만원대로 가격을 맞춘 정황이 나와 업체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약 일정 어떻게 되나=건교부는 일단 23일 성남시가 기자회견에서 "분양가를 면밀히 검토해 거품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성남시와 주택업체가 적극 협상에 임해 분양가 조정을 조속히 매듭지어 분양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건설업체가 제시한 분양가 면밀 검토'라는 성남시측의 방침을 감안해 건교부는 분양공고를 24일 조간 신문에 게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석간 신문과 분양공고 관련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분양가 결정이 24일 아침까지만 결정된다면 분양일정 '파행'은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이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입주자 모집공고기간을 반드시 최초 청약접수 5일 이전으로 못박아 놨기 때문이다.

분양가 결정이 24일 오전을 넘길 경우 당장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청약접수 일정(29일부터 시작)을 그만큼 순연할 수밖에 없게된다. 사이버모델하우스 개관 일정도 자동 연기될 수밖에 없고 전산 프로그램 등의 관련 내용도 수정이 불가피해 개관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그래도 민간분양아파트(3660가구)는 최초 청약접수일이 4월3일이므로 3월29일까지만 분양공고하면 큰 문제는 안 된다.

은행권도 분양 일정이 늦어지면 업무차질은 물론 전산망 운용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만일 판교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일정 지연으로 당초 같은날(29일) 청약접수키로 했던 주공임대아파트와의 시차가 생겨 주공임대 청약자가 또다시 민간임대아파트에 청약하면 '중복 청약'으로 두곳 모두 청약이 무효처리되는 만큼 청약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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