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쌍용화재·신영證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24 14:39

수정 2014.11.06 08:58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쌍용화재와 신영증권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을 의결했다.


쌍용화재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함께 등록했고 신영증권은 운용관리업무만 취급하는 사업자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은행 13개사, 생명보험 11개사, 손해보험 9개사, 증권 11개사 등 총 44개로 늘어났다.


금감원측은 올해 퇴직연금 사업 활성화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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