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외환銀 매각차익 과세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26 14:39

수정 2014.11.06 08:54



국세청이 4조5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 과세방침을 밝힌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2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주식거래에 대한 국내 과세는 불가능한 하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 스타타워빌딩 매각차익에 대해 고지된 세금 1400억원을 내지 못하겠다고 국세심판을 청구하는 등 론스타는 한국의 과세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때문이다.

국세청이 ‘과세방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론스타의 한국법인이 ‘본사 뜻에 따라 국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한 고정사업장’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할 수 없더라도 ‘국내 고정사업장’이 거둔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는 과세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이 경우 법인세는 1조1000억원, 소득세는 최대 7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론스타와 같은 대형 국제자본의 이른바 ‘공격적인 조세 회피’에대한 전방위적 대응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체제정비를 갖춘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론스타와 같은 사례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국제조세법 개정안이 진작 통과되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오는 6월 안에 매듭짓기위해 서두르고 있는 것은 이 법의 4월 국회통과, 7월 발효에 대비해서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론스타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역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의 국세청 과세방침과는 별도로 외환은행 매각을 가능한 한 ’합법적으로‘ 늦추면서 국제조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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