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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등 청소년 유해시설 설치 제한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26 14:39

수정 2014.11.06 08:54



오는 2007년 공급될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의 주상복합아파트는 25층 이하로 제한돼 초고층 건축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또 판교신도시 주거지역에는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시설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승인한 판교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서 ‘신도시내 중심상업용지에 들어서는 성인위락시설은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된 분당선 판교역 및 간선도로변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주거지역 인근에 들어서는 일반업무시설용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업종에서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 등을 제외시켜 일반 여관, 모텔 등 숙박시설은 물론 이들 유해시설도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성인위락시설의 설치를 완전히 금지할 수 없지만 판교의 주거여건 쾌적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지역 주변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판교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들어서는 벤처밸리 유치업종은 디지털TV?방송, 지능형 로봇,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네트워크, 차세대 전지, 미래형자동차 등 10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최고 용적률 1000%로 초고층 건설 허용 여부가 관심을 끌었던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고도제한 지역이어서 25층 이상의 건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판교신도시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별 건물 색채를 황색, 주황, 청록 등 세가지 색으로 하되 보조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지붕색도 보조색과 같게 칠하게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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