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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초고속인터넷사업 중단 위기…하나로텔 가처분신청 가결

조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26 14:39

수정 2014.11.06 08:53



하나로텔레콤이 CJ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CJ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하지않겠다는 계약을 어겼다"며 CJ를 상대로 낸 초고속인터넷 사업 경쟁업종 수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CJ와 CJ 계열의 모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지분 구조에 의해 특수 관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CJ 계열 SO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은 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1년 11월 CJ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을 향후 5년간 하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CJ의 드림라인 주식 684만주를 356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했으나 CJ가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J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CJ에만 효력이 있고 CJ케이블넷㈜과 그 계열 SO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CJ케이블넷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만큼 산하 SO들은 앞으로도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CJ의 계약 위반 사실이 이제 명백히 입증됐으므로 CJ는 즉시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CJ가 사업을 계속하면 가처분 결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mindom@fnnews.com 박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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