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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감청협조요청,작년 38% 줄어 427건

김병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29 14:40

수정 2014.11.06 08:38



통신업체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감청협조 건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사나 수사관서장의 승인만으로 인적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늘었다.

29일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지난해 하반기 감청협조 등 통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109개 통신사업자들의 전체 감청협조 문서 건수는 전년 동기의 696건에 비해 38.6% 감소한 427건으로 집계됐다.

통화 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8만4235건으로 전년의 9만6338건 대비 12.6% 줄었다.


특히 가입자의 단순 인적 정보만을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16만7768건으로 전년동기(15만5036건)보다 8.2% 증가했다.

이처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8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절차가 검사장 승인에서 법원 허가로 변경된 때문이라고 정통부는 분석했다.


이번 통계는 기간통신 16개 사업자, 별정통신 26개 사업자, 부가통신 67개 사업자 등 총 109개(복수 역무제공 사업자 제외시 9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 bhkim@fnnews.com 김병호 IT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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