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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연구개발비 연구비 카드로만 사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29 14:40

수정 2014.11.06 08:36



오는 5월부터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예산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또 카드를 사용하며 생기는 마일리지 포인트(캐시백)는 국고로 환수된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세출예산집행지침을 개정,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연구개발 예산 집행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비 예산중 인건비나 위탁연구개발비 등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의 연구비는 카드로만 결제해야하며 카드사용액에 부가되는 캐시백 1%는 국고에 넣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카드사용액을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해 개인이 사용하거나 연구관리기관의 운영비로 사용해왔다.

기획처는 이번 조치로 연구개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고수입이 연간 150억원정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앞으로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까지 연구비의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한편, 기획처는 1월중 예산낭비 신고 가운데 연구비 카드 사용 이외의 ▲군부대와의 협의를 마치지 않아 공사를 하고도 정식개통을 하지 못한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태평역 구간 4차선 도로공사 ▲설치후 한 달만에 철거한 의정부시 가능로 중앙분리대 ▲긴급한 애프터서비스(AS)가 힘든 서울 시내 굴절버스 도입을 지적한 9건에 대해서도 사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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