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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직무 무관해도 윤리위 징계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29 14:40

수정 2014.11.06 08:36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도덕적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도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만 징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국회법에 규정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국회의원은 모두 윤리특위가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권을 일반국민에게까지 확대,일반인도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소개만 해주면 국회의장에게 윤리심사 또는 징계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심 의원은 “성추행을 한 최연희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가 징계할 수 없다는 현실이 법안발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윤리특위와 윤리심사자문위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 할당하고 비교섭단체 의원이 반드시 1명씩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규칙 개정안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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