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3·30 부동산 추가대책]6억원 넘는 아파트 대출 축소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30 14:40

수정 2014.11.06 08:31



오는 4월5일부터 서울 강남, 송파, 강동 등 주택투기지역에서 시가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할 때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40%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개인의 소득과 대출 원리금 및 다른 부채를 갚을 능력을 모두 따져 대출이 이뤄진다.

따라서 현재 은행과 대출협상을 하고 있는 이들은 법률상 구속력있는 대출계약을 조치 이전에 서둘러 마쳐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융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억제대책은 강남 등 투기지역의 고가아파트를 주 타깃으로 정해 이 곳에 쏠리는 돈줄을 틀어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은행 빚을 이용한 투기지역 ‘입질’을 아예 눌러 놓겠다는 것이다.
호언해온 ‘8·31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 재연된 강남발(發) 부동산값 폭등에 놀란 정부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투기자금 차단취지 불구, 저소득자 불리

DTI의 적용은 대출 만기를 늘리고 대출 상환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쏠리는 대출 물꼬를 일단 틀어 막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월 말 현재 191조2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개인소득이 떨어지는 일반 봉급생활자들은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한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엄두를 내기 어렵게 돼 ‘소득 차이’에 따른 불만을 낳고 있다. 강남 등 고가아파트의 가격 상승세의 진원지는 은행대출이 필요없는 부유층이라는 게 사실상 정석이다.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특정 투기지역의 투기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연봉 5000만원 소득자가 시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5000만원밖에 돈을 빌릴 수 없다. 종전에 6억원은 2억4000만원, 8억원 아파트는 3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고강도 조치다.

금감위는 고가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출을 준비해온 이들은 오는 4월5일 이전에 빨리 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맺을 것을 권고했다. 대출이 본점 승인을 받아 전산등록이 이뤄졌다면 DTI 적용에서 빠진다. 시행일 이전에 맺어진 당사자간 매매계약이 이 조치로 취소되는 등의 부작용을 의식한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도한 대출 억제효과는 기대되지만 실수요 계층을 오히려 옥죌 우려가 있고 대출영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산정 관행 ‘낙후’

금감위의 대책은 지난 2월 초부터 3월10일까지 44개 금융사의 173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했거나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된 돈을 아파트 구입에 쓴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신용대출 등 여러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1개 금융회사에서 기업의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된 원화와 엔화가 부동산 구입이나 다른 은행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사용된 경우도 148건(436억원)이나 적발됐다.


금감원은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빌려 유용한 대출금은 회수토록하고 규정을 어긴 관련 금융회사 임직원 130명에 대해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문책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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