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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주공 청약마감기준 변경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31 14:40

수정 2014.11.06 08:30



오는 4월4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주공 수도권거주자의 청약마감 기준이 변경된다.

대한주택공사는 현재 현장방문 접수 건수가 모집가구 수를 넘겨야 마감하도록 돼 있는 청약마감 기준을 바꿔 인터넷과 현장방문 접수 건수가 모집가구 수의 1.5배를 넘으면 그 다음날은 접수를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4일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수도권 거주자부터 이 기준이 적용된다. 4월4일은 수도권 거주자 가운데 분양은 1900만원 이상, 임대는 1400만원 이상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다.


주공 관계자는 “성남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인터넷과 현장접수를 받은 결과, 인터넷 접수가 5배가량 많아 현장접수 100%를 넘어야 마감하도록 했던 규정이 오히려 청약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청약마감 기준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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